응급구조사 업무에 약물 투여 등 추가…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일원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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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시 탯줄을 절단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된 업무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혈관·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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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시 탯줄을 절단할 수 있게 된다. 병원 이송 전 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도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공포했다. 최근 의료 파업으로 논란이 된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 19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업무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혈관·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행위 등이다.
다만 응급 분만 시의 탯줄 결찰과 절단은 현장·이송 중에 한해 지도 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 지도를 전제로 수행하도록 했다.
업무 확대와 함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매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려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 등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 병원을 선정하는 데 활용되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도 새롭게 제도화했다.
소방청은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함께 수립한 Pre-KTAS를 활용, 환자의 주 증상, 기존 정보 등을 토대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레벨 1-5까지 분류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한해선 개정 내용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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