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5년 구형…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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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21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검찰의 이재용 회장 5년 구형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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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사외의사제도 도입한 이재용…'경영 투명성 제고' 의지 반영
(서울=뉴스1) 강태우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21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검찰의 이재용 회장 5년 구형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 (삼성처럼)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성공적 운영에는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경영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하며 그런 점들을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 26일 나온다.
이재용 회장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주사 전환 대신 선임사외이사제도가 수평적 지배구조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많은 검토 끝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결정하고 시행을 해봐야 알 것"이라며 "현재는 (수평적 지배구조의 대안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준감위와 관계사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 도입을)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2017년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10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지주회사 전환을 제안한 뒤 11월29일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내놓으면서 6개월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5개월 만에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에 시동을 걸고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권한을 높이기로 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회장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bur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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