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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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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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골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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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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