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150원 인상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10. 7. 09:4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 9호선-공항철도 환승구간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매경DB]
7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기존보다 150원 오른 14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조정된 지하철 기본요금이 적용됐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 구간이 함께 인상됐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 1250원에서 1400원, 청소년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어린이 64%)을 유지했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정기권도 바뀌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됐다.

서울 전용 1단계(20㎞까지)는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 18단계(130㎞ 초과)는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올랐다. 지난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쓸 수 있다.

일회권은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됐다. 일회권 요금은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고려해 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도 정식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자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을 때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제도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살펴보는 게 좋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지하철에 앞서 8월12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1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