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스쿠터’ BTS 슈가 약식기소···정식 재판 면했다

배시은 기자 2024. 9. 10. 16: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227%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