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가상자산...122억 ‘청담동 주식부자’ 추징금 전액 환수

정환봉 기자 2024. 9.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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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을 전액 환수해 국고 귀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이씨를 상대로 올해 4월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의 법인 등에 대한 재산조회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과 차명재산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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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씨에게서 압류한 명품시계와 수표 및 현금 등.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을 전액 환수해 국고 귀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이씨를 상대로 올해 4월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뒤 13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을 28억원밖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의 법인 등에 대한 재산조회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과 차명재산 등을 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12억원어치의 가상자산, 현금·수표 3억원, 명품시계 등을 압류하고 차명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수익 박탈’이라는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내세위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여러 방송 등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이어 고가의 외제차량과 호화 빌라 등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가상자산인 코인을 발행한 뒤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해 9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된 뒤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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