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지역의사 대학별 정원 발표...10년 복무 미이행시 지원금 반환

이태형 2026. 3. 13.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의 2027학년도 정원을 결정한 가운데 내년에 처음 선발되는 지역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 지원
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 고등학교 소재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교육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의 2027학년도 정원을 결정한 가운데 내년에 처음 선발되는 지역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휴학·유급·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역의사가 의무 복무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역의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자녀 교육 환경, 문화 인프라 등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경우 ‘계약형 지역의사’로 편입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지역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약 90명이 활동 중이다. 정부는 올해 충남, 경북에 각 20명을 신규 선발하고 향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