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76일 딸…20대母, 이름도 안 지어줬다

구경민 기자 2023. 3.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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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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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상남도경찰청 전경.(경남경찰 제공) 뉴스1

생후 76일 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날 오전 9시20분께 119구급대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기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기 몸무게는 정상 범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2.5kg에 불과했다.

경찰은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취지의 부검결과가 나오자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미혼모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아빠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등의 혐의는 시인했으나 양육 경험이 부족해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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