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곳 지정

박지영 기자 2024. 9. 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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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점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곳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가운데 지정을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구성, 진료 역량 등을 평가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 기간 동안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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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점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곳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응급실 의료대란이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주1회 진료 중단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가운데 지정을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구성, 진료 역량 등을 평가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상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날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부산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울산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경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부천세종병원, 충북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충남 ▲아산충무병원, 전북 ▲대자인병원, 경북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신청한 기관이 없는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전남은 미지정됐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 기간 동안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산정받는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통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응급 현장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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