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민주당, 법사위 상정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며 2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향후 재판이 계속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법안 대표 발의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무슨 짓을 벌였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임기 내내 야당 후보였던 상대당 후보였던 이 후보를 수사하고 탈탈 털었다”며 “무죄가 나오니까 내란을 저질렀고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런 짓거리를 한 집단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당연한 법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우습게 됐다. 하지만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 한해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그것도 권한이 가장 집중된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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