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는 역시 다르네" … 법인사업자도 서류 없이 대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법인사업자에도 첫 적용
방대한 서류 부담 덜어줘
'카드매출 바로입금'으로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

IBK기업은행이 법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기업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출 심사부터 서류 발급, 위임 절차에 이르기까지 금융 업무 전반에 걸친 '절차 간소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기업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은행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에 부응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그간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장 및 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로 대상을 확장해 금융 업무에 접목한 것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이 첫 사례다.
기존에는 법인 고객이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방대한 양의 행정 서류를 직접 준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은 중소 기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법인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기업은행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은행 측은 이를 대출 접수와 심사에 즉시 활용함으로써 고객이 실물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공공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간소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인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 역시 대폭 개선되어 이달 3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통상 카드 결제 후 입금까지 2~5일이 소요되는 결제 대금을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가맹점에 즉시 입금해 주는 제도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이용 편의성'과 '선택권 확대'다.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및 카드사와 협력해 서비스 신청 시 필수였던 인감증명서 제출 절차를 폐지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다면 영업점은 물론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즉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IBK기업은행은 또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입금 방식을 다변화했다. 결제 후 10초 이내에 입금되는 기존의 실시간 입금 방식은 유지하되, 매일 밤 10시 30분에 당일 발생한 전체 매출액을 한꺼번에 입금받을 수 있는 '일괄 입금'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본인의 영업 패턴과 자금 계획에 맞춰 정산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법인 고객의 고질적인 불편 사항이었던 '대리인 위임 업무'에도 디지털 혁신이 적용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10일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했다. 과거에는 법인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구비해 대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새로 도입된 '전자위임장'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앱인 'i-ONE Bank(기업)'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지정된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즉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는 OTP 관련 제신고 거래와 이체 한도 변경 등 주요 업무에 적용 중이며, 기업은행은 향후 서비스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 측은 이를 통해 법인 고객의 영업점 방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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