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속노조 야간문화제 전격 봉쇄…참가자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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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동계·시민단체가 진행하려던 진행하려던 문화제를 '불법 야간집회'라며 봉쇄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찰이 야간 문화제 원천 봉쇄에 나서자, 곳곳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 명령을 한 것은 아니라 불법 집회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상태다. 불법 집회가 진행되면 바로 해산 시킬 것"이라며 "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별해 (해산 명령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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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 3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집회 차량 1대 견인조치
경찰 관계자 "법원 판례따라 불법 집회는 해산 시킬 것"
경찰이 노동계·시민단체가 진행하려던 진행하려던 문화제를 '불법 야간집회'라며 봉쇄하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이 '심야집회 불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날 상황이 향후 야간 행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야간문화제와 1박 2일 노숙 농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지엠과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현대기아차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대법원 앞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10개 기동대 약 6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행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집회 차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대치가 벌어졌다. 결국 경찰은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집회 차량 1대를 견인 조치했다.
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 앞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1박 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야간 문화제 원천 봉쇄에 나서자, 곳곳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야간 문화제를 이곳에서 수차례 해왔는데 어떤 법률로,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경찰에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 명령을 한 것은 아니라 불법 집회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상태다. 불법 집회가 진행되면 바로 해산 시킬 것"이라며 "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별해 (해산 명령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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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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