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자마자 화가 나고, 공 날아올까 불안해”...아파트 입구서 매트 깔고 퍼팅 연습한 남성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10. 16.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보행로에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파트 입구 보행로에 초록색 골프 매트를 길게 깔고 퍼팅 연습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이전에도 남성이 보행로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두어번 본 적이 있다"며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연습하는 게 너무 황당하다. 더불어 사는 공간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보행로에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목포 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파트 입구 보행로에 초록색 골프 매트를 길게 깔고 퍼팅 연습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 11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견했다”며 “당시 출근·등교 시간대라 많은 입주민이 오가며 눈치를 줬지만 해당 남성의 골프 연습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에도 남성이 보행로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두어번 본 적이 있다”며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연습하는 게 너무 황당하다. 더불어 사는 공간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골프 스윙에 날아간 공이 공공장소에 방치되면 쓰레기 투기 행위에 해당돼 쳐발 대상이 될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