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배 몰면 안됩니다”… 최근 5년간 506건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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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선박을 모는 행위가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음주 운항 사례는 506건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술을 마신 채 배를 몰게 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당국은 음주 운항으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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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당국, 어민 생명·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술을 마신 채 선박을 모는 행위가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때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음주 운항 사례는 50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 2023년 90건, 2024년 1~7월 27건이었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293건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양식장 관리선 등 139건(27.5%), 예선·부선 46건(9.1%), 낚시어선 13건(2.6%), 화물선 12건(2.4%), 유·도선 2건(0.4%), 여객선 1건(0.2%)의 순이었다.
적발된 사례의 혈중 알콜농도는 0.03% 이상~0.08% 미만 241건(47.6%), 0.08% 이상~0.2% 미만 197건(38.9%), 0.2% 이상 47건(9.3%)이었다. 측정을 거부한 사례도 21건(4.2%)에 이르렀다. 해상교통안전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모두 입건하게 되어 있다. 또 0.03~0.08%이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한다. 0.08% 이상 또는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도 역시 면허가 취소된다. 지방청별 적발 건수는 서해청 180건, 남해청 149건, 중부청 96건, 동해청 45건, 제주청 36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술을 마신 채 배를 몰게 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당국은 음주 운항으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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