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에 국가가 배상해야"..왜?

디지털뉴스팀 2024. 10. 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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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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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 목사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인권위가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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