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시내버스가 끼어들어?’…보복 운전 사고 40대 ‘집유’

김윤희 기자 2024. 10. 1.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G80 승용차를 몰던 중 B(52) 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뱅크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G80 승용차를 몰던 중 B(52) 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이에 시내버스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도록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B 씨의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해당 버스를 약 300m 쫓아가 추월한 뒤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B 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피해 버스는 수리비 263만 원 상당이 청구될 정도로 파손됐다.

A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고 일시 정지한 것"이라며 보복 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버스를 추월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점, A 씨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피해 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끼어드는 상황이 발생한 뒤 A 씨가 계속 욕설하는 것이 발견된 점을 들어 A 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윤 판사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윤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