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시내버스가 끼어들어?’…보복 운전 사고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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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G80 승용차를 몰던 중 B(52) 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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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G80 승용차를 몰던 중 B(52) 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이에 시내버스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도록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B 씨의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해당 버스를 약 300m 쫓아가 추월한 뒤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B 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피해 버스는 수리비 263만 원 상당이 청구될 정도로 파손됐다.
A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고 일시 정지한 것"이라며 보복 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버스를 추월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점, A 씨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피해 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끼어드는 상황이 발생한 뒤 A 씨가 계속 욕설하는 것이 발견된 점을 들어 A 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윤 판사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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