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별 분실물 찾는 법
- 버스의 경우 버스 노선별 차고지에 연락
- 공항 분실물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필수
- 경찰서 보관 유실물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대중교통에서 두고 내린 물건은 다시 못 찾을 거로 생각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대중교통에서 두고 내린 물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카츄라이더가 대중교통별 분실물 찾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대중교통에 두고 내린 물건은 이렇게 찾으세요
- 버스에서 잃어버렸을 때

일단 분실물을 두고 내렸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탑승했던 버스의 번호와 하차한 정류장, 승·하차 시간을 기억해 두는 겁니다. 위 정보를 파악했다면, 해당 버스의 차고지에 연락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0000번 버스 차고지’로 검색하거나, 지도 앱의 버스 검색 후 ‘운행정보’ 항목을 누르면 차고지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차고지에 접수된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고지에 직접 방문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 지하철에서 잃어버렸을 때

국내 지하철은 전국 17개 역에서 ‘지하철 유실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실물센터 영업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탑승한 호선의 분실물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직원이 교통카드 기록으로 정확한 하차 시간을 확인하고, 열차 상태를 체크해 분실물을 회수합니다. 타고 있던 열차의 칸 번호를 알고 있다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차에서 잃어버렸을 때
역사 내 혹은 하차 직후 분실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역무실로 신고하고, 열차 승차 중 알게 됐다면 승무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분실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KTX 등 기차 분실물의 경우 유실물 센터에 접수된 물품은 접수일 기준 일주일만 보관합니다. 물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분실물이 경찰서로 인계됩니다. 경찰서에선 6개월간 물품을 보관하는데요. 경찰서로 인계된 물품은 경찰청 LOST112(lost112.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RT에서 물품을 분실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RT 웹사이트(etk.srail.kr)에 접속 후 유실물 안내 > 유실물 찾기 항목에서 습득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택시에서 잃어버렸을 때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영수증에 적혀있는 차량번호와 기사님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님과 직접 연락해 물품을 찾아야 하죠. 영수증이 없어 차주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taxi.or.kr)의 유실물 센터 항목을 통해 지역별 택시 조합의 연락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 공항에서 잃어버렸을 때
공항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해당 공항의 유실물 관리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유실물 관리소에 여권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습득일로부터 한 달 동안만 관리소에 보관하다가 발급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온라인으로 끝까지 꼼꼼히

분실물을 온라인으로 찾아볼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각각 웹사이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서 습득한 분실물이 모두 이 웹사이트에 등록됩니다. 분실물 현황은 접수일 기준 7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분실물을 찾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곳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LOST112(lost112.go.kr)에 접속하면 전국 경찰서에 모인 분실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보관 기간은 6개월입니다.
/김영리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