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5년 만에 1.3조 특별배당…505만 소액주주 분리과세(종합)

박주평 기자 2026. 1. 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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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가 5년 만에 1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전격 결정했다.

특별배당을 통해 총 504만 9000여 명(2025년 6월30일 기준)의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속해서 배당 등 주주환원을 확대해 왔으며, 2014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현금 배당만 102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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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1.3조 특별배당 포함 3.75조 배당…고배당 상장사 충족
삼성전기 등 관계사도 특별배당으로 소액주주 분리과세 혜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 2026.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5년 만에 1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505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배당금 증액과 더불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29일 1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분기 배당금(약 2조 4500억 원)을 더하면 분기 배당액은 총 3조 7500억 원 규모다. 1주당 배당 금액도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었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 7000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특별배당은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 지방소득세 제외)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원 25%, 50억 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전년 대비 현금 배당 미감소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 등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배당을 반영하면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25.1%다.

특별배당을 통해 총 504만 9000여 명(2025년 6월30일 기준)의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된다.

삼성전기(009150), 삼성SDS(018260), 삼성E&A(028050) 등 다른 관계사도 4분기 특별배당에 동참했다. 이들 관계사의 연간 배당액은 △삼성전기 1777억원(배당성향 25.2%) △삼성SDS 2467억원(32.5%) △삼성E&A 1548억원(25.1%)이다.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삼성증권(016360), 삼성카드(029780) 등 삼성의 다른 상장 관계사들은 고배당 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속해서 배당 등 주주환원을 확대해 왔으며, 2014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현금 배당만 102조 원이다. 또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0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해 8조 4000억원 어치를 소각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 중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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