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 인정…내 월급 얼마나?

정광윤 기자 2025. 2.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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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적으로 주는 명절휴가비,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연이은 대법원 판례들을 감안해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임금 약 40억 원을 덜 줬다"며 노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갈등의 도화선은 명절휴가비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야간·휴일수당 등을 줄 때 명절휴가비가 빠진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오다 재작년 중순부터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노조는 앞서 2년 6개월치 수당에도 소급적용해 달라는 건데, 1인당 3백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매년 모든 직원에게 기본급 일정비율만큼 주는 여름휴가비, 명절떡값, 체력단련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 등 조건이 달린 만근수당·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론 20일을 못 채워 그 돈을 못 받는 직원이 있더라도, 급여 계산을 위한 가상의 기준인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세 요건 가운데 '고정성'을 폐기하고,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시키라는 판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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