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와 청계천 나들이…일부 구간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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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 구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반려견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반려견 출입을 허용한 구간은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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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 구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반려견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인구 증가 속에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의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청계천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다. 청계천을 오가는 인구는 많은데 보도 폭이 좁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반려견 출입을 허용한 구간은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범 운영 기간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 반려견에 1.5m 이내 목줄을 채워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배변 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처리하는 등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며, 불응 때는 견주의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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