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심의 지시 인정한 류희림 "김 여사 연락 없었다"

박재령 기자 2024. 10.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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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한민수 "김 여사와 개인적으로 연락 종종하나" 류희림 "그런 사실 없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심의 안건에 올리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에 “김건희 여사 영상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 했다”며 “방심위 국장에 명품백 수수 영상 긴급 안건으로 올려라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이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종종하나”라는 질문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이 업로드된 다음날(2023년 11월27일) 새벽 5시경 이승만 방심위 통신심의국장은 고현철 당시 방심위 팀장에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 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안건 상정을 지시하신 게 있으니 30분만 일찍 출근했으면 한다”며 서울의소리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 2023년 11월27일 새벽 방심위 통신심의국장과 실무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한민수 의원실 제공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승만 국장은 “몰카로 본인이 신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슨 규정으로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라며 “본 기사(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님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다”라고 했다. 하지만 고 팀장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고 팀장은 지난 1월 부산사무소로 발령났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만 국장은 “(2023년 11월26일)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핸드폰으로 (위원장이) 연락을 주셨다”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은 “(위원장이) 연락을 하고 (2023년 11월27일) 새벽 1시30분 김건희 여사 대리인이 권리침해정보로 민원을 신청한다. 사이에 사전 교감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당시 담당 팀장과 담당 국장 모두 위원장에 (차단이) 안 된다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 당시 류희림씨가 '격노했다'고 소문이 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21일 공식 입장으로 “방심위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 긴급안건 등으로 심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 민원에 자신의 가족, 지인 등을 동원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동영 의원은 류 위원장에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가 폭로했던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아느냐”고 물은 뒤 “류희림 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제2의 보도지침”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동생, 아들, 조카, 친척과 지인들 수십명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고 심의 후 제재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완전 패밀리 비즈니스다. 아들까지 동원한 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질의 중간에 류희림 위원장이 거듭 “존경하는 선배님”, “언론사 선배로서 정동영 의원님을 많이 존경해왔다”면서 해명을 시도했지만 정 의원이 질의를 멈추지 않았다. 정 의원은 1978년 MBC에, 류 위원장은 1985년 KBS에 입사했다.

반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은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다”면서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 혹은 이익적 목적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 입수돼 정치적 공세로 악용된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편파적인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자 류 위원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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