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아니라고?” ‘로고’ 믿고 병원 가면 안 되는 이유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최근 5년간 787건 신고
실제 처벌받은 사례 있어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고된 병·의원이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로 신고된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신고 건수는 800건에 달하는 규모인 총 787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고된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22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 114건을 기록하면서 100건을 넘겼다. 이후 2022년 265건, 2023년 233건, 2024년 153건으로 매년 신고 건수가 100건을 넘기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020년(22건)과 2022년(265건)을 비교했을 때 단 3년 만에 신고 건수가 12배 넘게 늘면서 폭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을 제외하고도 서울대 로고를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했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에 해당하는 일반 병·의원이나 치과 등이 737건(94%)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밖에도 건강식품 판매업체와 같은 식품업계에서도 서울대 로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하여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 법인, 약국, 동물병원 등도 무단으로 서울대 로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서울대 정문 모양을 빗댄 글자이자 서울대의 상징인 ‘샤’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로고를 사용하려면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문 병·의원 등(치과, 약국, 동물병원 포함)의 경우 서울대 측에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하여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을 지냈거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서울대 로고를 사용하면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체결이 진행된다. 이때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더하여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서울대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무단으로 서울대 로고를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한 생명공학 업체는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무단으로 ‘서울대학교 유전공학 연구소’ 표기를 사용하도록 한 이유로 법원에서 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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