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온상된 '랜덤 채팅앱' 청소년 노출 우려 커져

유가인 기자 2025. 1. 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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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한 상대와 채팅할 수 있는 랜덤채팅·오픈채팅 앱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채팅앱에 접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교육과 함께 플랫폼 규제,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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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직접 실행해 보니, 만남 요구 등 메시지 30분 동안 40명한테
"플랫폼 사업자 제재, 처벌 수위 강화…청소년 교육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불특정한 상대와 채팅할 수 있는 랜덤채팅·오픈채팅 앱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채팅앱에 접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교육과 함께 플랫폼 규제,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 요구된다.

13일 대전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방문 청소년 141명 중 채팅앱으로 성매매 피해를 본 청소년은 60명(42.5%)에 달했다.

센터 관계자는 "전년도에는 성매매 피해 경로 가운데 트위터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부터 채팅 앱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랜덤채팅 앱에서 이뤄진 음란·성매매 정보 시정 요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랜덤 채팅앱 음란·성매매 정보 시정 요구는 1만 7377건이다. 이는 지난 2019년(3297건)과 견줘 5배 증가한 수준이다.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앱은 즐톡으로 1694건을 기록했으며, 심팅(945건), 영톡(927건), 오픈채팅(921건), 비밀만남(893건) 등으로 이어졌다.

오픈채팅.

실제 '대전', '07년생' 등의 키워드를 넣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결과, 30분 만에 40여 명에게 연락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익명의 이용자 대부분은 '만나자', '사진 보내달라', '사는 곳으로 가도 되냐' 등을 요구했다.

이같이 랜덤채팅·오픈채팅 앱이 청소년들의 성범죄 사각지대로 된 원인으론 쉬운 접근성이 꼽힌다. 청소년들이 채팅앱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접근,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은 "상담소 성매매 지원 체계 안에 성착취피해아동센터가 별도 사업으로 운영될 만큼 청소년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채팅앱의 유해성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채팅앱 내 성매매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와 함께 가해자들도 엄중히 처벌,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손 소장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과 가해자의 처벌 수위 강화도 필요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에 대한 위험성이 확실하게 교육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교육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교육 당국과 보호자가 피해 사례를 알리고 채팅앱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플랫폼·사이트 업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 채팅앱이 성범죄에 악용될 시 신속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엄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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