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구 유권자수 격차 최대 2.06배…총선 또 위헌 논란

경수현 2024. 10. 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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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처음 적용된 지난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도 지역구별 1표의 가치가 벌어져 다시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스나가 히데토시 변호사 등 변호사 그룹이 이번 총선은 투표 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전날 전국의 고등법원에 일제히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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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처음 적용된 지난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도 지역구별 1표의 가치가 벌어져 다시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의원 선거 벽보 쳐다보는 도쿄 시민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스나가 히데토시 변호사 등 변호사 그룹이 이번 총선은 투표 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전날 전국의 고등법원에 일제히 제기했다.

지역구별 유권자수 차이로 1표의 가치가 큰 격차를 보여 위헌 상태라는 법적 문제 제기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표의 격차를 둘러싼 소송에서 2009년, 2012년, 2014년 선거에 '위헌 상태'라고 판단한 바 있고 일본 국회는 인구비를 선거구 정수에 반영하기 쉽게 하는 방식을 2020년 인구총조사 뒤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논의에 기반해 202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쿄, 가나가와현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선거구는 10곳 늘리고 히로시마, 니가타현 등에서는 10곳을 줄이는 '10증 10감'의 선거구 조정도 했다.

하지만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된 이번 총선에서도 홋카이도3구의 유권자수가 돗토리1구의 2.06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마스나가 변호사는 "국회가 격차 시정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위법 상태의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되는 총리도 정당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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