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넣으면 150만원 매달 따박따박” 믿었다가 낭패…ETF 과장 광고 ‘주의보’

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3. 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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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3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가운데 금융사들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 간 마케팅 과열로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가 확인됐다"며 ETF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과 환차손 위험, 수익률 산정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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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3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가운데 금융사들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마치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고 포장하는 등 과장 광고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 간 마케팅 과열로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가 확인됐다”며 ETF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과 환차손 위험, 수익률 산정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운용사는 ETF를 은행 예금에 빗대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두고 “예금만큼 안전하면서 수익률은 높은 상품”이라고 홍보하거나,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상품에 대해 “1억 원을 넣으면 월 150만 원씩 따박따박”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ETF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초자산인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상품의 특성을 ‘장점’으로만 부각한 광고도 있었다. ‘환노출’ 구조인 해외주식형 ETF를 홍보한 한 운용사는 “달러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며 환율 추세와 상관 없이 수익에 유리한 것처럼 단정했다.

금감원은 “환노출형 상품은 주식 가격이 올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인해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기간 수익률을 과도하게 부각한 사례도 있었다. 한 운용사는 일·주·월 등 매도 주기에 따라 수익 흐름이 달라지는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면서 “일별 옵션 프리미엄(매도대가)이 월별 옵션 대비 몇 배 높았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특정 기간만을 근거로 한 문구였다. 금감원은 “단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면 장기 성과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상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데 ‘최초’, ‘최저’라는 표현으로 투자자의 눈길을 끄려는 광고도 주의 대상이다. 한 운용사는 특정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를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광고했으나 이미 다른 회사의 비슷한 ETF가 상장된 상태였다. “국내 최저 보수”라고 홍보했지만 기타 비용까지 합산하면 타사보다 운용 보수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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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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