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 "제3자 변제 거부" 공식 통보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변제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대리인단은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기업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의 대리인들이 정부의 배상안에 따라 변제를 맡기로 한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일본제철의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미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사흘 전 우편으로 보냈는데, 오늘은 직접 찾아와 다시 한 번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문서에는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킬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재성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피해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가 있으면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였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리인단은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적인 배상 의무가 있는 일본제철에 국제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조만간 미쓰비시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자 3명 전원이 같은 뜻을 밝힌 겁니다.
[양금덕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오늘, 국회 외통위)] "나는 절대, 금방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으렵니다."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끝까지 배상금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공탁 자체가 무효라는 법리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배상안 이행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최인규/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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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364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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