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만 되면 '기승' KTX 암표 거래…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어

유가인 기자 2024. 9.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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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마다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KTX 암표 판매 제보가 수백 건 접수, 게시물 삭제와 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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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경. 코레일.

명절 때마다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KTX 암표 판매 제보가 수백 건 접수, 게시물 삭제와 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산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암표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에 있다.

조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인 행위로 자리 잡았다"며 "코레일 등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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