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연안부두 뒤덮은 민폐차… 불법주차 등 '골머리'

번호판 분실·반파차량 장기방치
화물 트레일러 9대 불법주차 등
노상주차장 무법천지 민원 속출

중구청 인지 불구 단속근거 없어
운전자 자제 요청 외 속수무책
지난 16일 인천 중구 항동7가 수협중앙회 쪽 노상주차장에 보트를 실은 트레일러가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침범해 있다. 사진=김상윤 기자

인천 중구 인천항과 연안부두 인근이 불법주차와 장기방치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6일 인천 중구 항동7가 수협중앙회 인근 노상주차장에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 트레일러와 반파된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량 등이 먼지를 먹고 서 있었다.

또 보트를 실은 트레일러와 캠핑카도 장기간 방치됐는지 녹이 슬어 있었다. 트레일러들은 노상주차장의 한 칸을 넘어 다른 칸까지 침범해 주차 공간을 낭비했다.

연안부두 어시장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화물 트레일러 9대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세워져 있었다.

연안아파트와 영진공사 인도 위에 위에는 무판차량이 넘쳐나 주민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중고차 수출 말소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90대가량을 이곳에 세워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인 근거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는 화물자동차, 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주차 근거가 있는 것이다.

트레일러 특성상 노상주차장의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고 운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자제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캠핑카 역시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방치해도 속수무책이라는 게 중구청의 설명이다.

무판차량을 견인하는 것 역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 승용차 기준 1대당 견인 비용은 7만 원인데 올해 중구청이 쓸 수 있는 견인 관련 총예산은 300만 원뿐이다. 여기에 트럭 등 특수차량을 견인하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

중구청은 지난달부터 영진공사 인근 인도 위에 있는 무판 차량 25대를 견인했지만 여전히 이 곳엔 무판차량이 남아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차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도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에 화물차주차장을 지었지만 주민 반발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가 안나 표류 중이다.

수출용 중고차 문제 역시 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입지인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는 현재 포화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 관계자는 "노상주자창에 화물차 방치 문제는 야간을 제외하고 주간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 다른 차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양해만 구하고 있다. 이면 주차 등은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견인 등도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빈발하는 곳을 우선처리하는 등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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