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업그레이드되는 반려동물 복지…‘반려동물 정책 리뉴얼’

2026. 1.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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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동물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반려 가구 수 600만, 반려견·반려묘 수 800만에 육박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향등을 따라가 보자.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
1월 1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중 면세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질병 일부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부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

이에 따라 기존의 102종에서 10종이 늘어난 112종 질병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감면된다. 추가 항목은 처치 부분에서 구취, 변비, 식욕 부진이, 외과 진료에서는 간 종양과 문맥전신 단락이, 치과 부분에서는 파절, 치주 질환, 잔존 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이 해당된다.

은퇴 봉사견 입양 혜택 확대
오는 4월부터는 군견, 경찰견, 탐지견 등 나라를 위해 일하다 은퇴한 봉사견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마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 기준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은 284마리이며, 이 중 민간에 입양된 동물은 64마리로 22%에 불과하다. 견사에 남은 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다. 봉사견을 입양한 뒤에도 제휴 동물병원과 사료업체를 이용하면 3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입양 절차와 입양 대기 중인 동물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의 ‘국가봉사동물 입양’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업장의 동물등록 의무화
6월부터 동물 생산업자라면 누구나 월령 12개월을 넘긴 동물을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번식장 부모견 등록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에 이르는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동물 생산업자는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 허가를 받은 날,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대개 생후 2개월 이상)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동물 학대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CCTV 설치가 필수였던 동물 판매업(경매), 동물 위탁 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일반 펫숍), 동물 생산업, 동물 수입업, 동물 전시업도 올해 말까지는 업장 내 주요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이경혜(프리랜서) 일러스트 프리픽]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1014호(26.01.20)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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