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381개' 휴대폰에 몰래 보관 40대男, 항소심도 벌금형

황예림 기자 2022. 10.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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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381개를 내려받아 시청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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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381개를 내려받아 시청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6일 강원 원주시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시청한 사진은 64개, 영상은 317개로 음란물 개수가 총 381개에 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매체에 보관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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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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