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어준의 '김민석 CCTV' 공개 행위…정부 “위법 가능성” 유권해석

변문우·강윤서 기자 2026. 7.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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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제3자의 CCTV 입수·공개’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지”
국회 “김민석 영상, 정보 주체가 받아가”…김민석 “김어준에 제공한 적 없다”
김어준은 CCTV 입수 경위 안 밝혀…유튜브 방송선 “저희가 어렵게 구했다”
개보위 “언론의 고유 업무수행 목적이면 ‘보호법 적용의 일부 제외’ 여지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아 관련법 적용·위반 여부 단정은 어려워”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씨가 공개한 2024년 12월4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다.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근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당시 모습이 담긴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위법 여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3자인 김어준씨가 김 전 총리가 찍힌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16일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개보위는 최근 김씨가 어렵게 입수했다면서 김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이 드러난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영상이 개인정보인 경우, 이를 유튜브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개보위는 먼저 김 전 총리의 영상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봤다. 개보위는 "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얼굴, 신체적 특징, 주변 상황을 통해 김 전 총리를 알아볼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개보위의 설명이다.

만약 이러한 개인정보 조건이 성립될 경우, 개보위는 김씨의 유튜브 공개 사태에 대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에 대해 아래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금지행위' 항목에는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②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③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다. 

개보위는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관련 제18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관련 제19조, 개인정보의 열람 관련 제35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보위는 김어준씨가 보안카메라 영상 공개 행위와 관련해 "게시자의 언론 해당 여부 및 언론의 고유한 업무수행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보호법 적용의 일부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58조를 적용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 및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보위에 해당 사안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하면서 "본인이 촬영된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에 대해서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하거나 심지어 제공받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그런데 당사자도 처음 보는 본인의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을 제3자가 입수해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4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회 "유출 정황 없다"…김어준, 어떻게 입수했나

앞서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 전 총리는 지난 8일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친청(親정청래)계로부터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공세를 받고 있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어준씨는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CCTV를 구했다"며 김 전 총리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본 김 전 총리는 "저거는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텐데"라며 처음 접한다는 반응을 보이자, 김씨는 "네, 저희가 어렵게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김 전 총리가 표결 직전 국회 본청 내부를 뛰어다니는 장면도 찍혔다. 김씨는 영상이 다 끝난 뒤 "CCTV에 시간도 확인됐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아슬아슬하게 표결에 참석 못한 것"이라며 김 전 총리를 옹호했다.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총리 측은 최근 국회사무처에 계엄 해제 표결 당일 촬영된 국회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을 신청해 영상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경내 CCTV 영상은 국회사무처가 보호법과 자체 내규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정보 주체 또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김 전 총리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상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실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김 전 총리 모습이 담긴) 해당 CCTV 영상은 정보 주체의 신청에 따라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국회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제공됐다"며 "구체적인 제공 시점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해당 CCTV 영상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분실·도난·유출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 측이 받아간 영상을 김씨가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김 전 총리는 해당 영상을 김씨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영상을 김어준씨 측에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저희가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한 시사저널의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 측도 계엄 해제 표결 당일 김 전 총리의 행적이 담긴 국회 CCTV 영상을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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