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군 복무 기간도 연금이 된다… 최대 1445만원 더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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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시키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같은 돈으로 ETF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
정부는 이런 가입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에서 복무한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 기간인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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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추납 활용… 648만원 내면 1445만원 더 받을 수도
![지난 1월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dt/20260316162329885zexr.jpg)
"자녀를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시키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같은 돈으로 ETF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
자녀의 노후 준비를 두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가입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에서 복무한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군 복무 기간 전부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한 뒤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복무자가 혜택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 기간인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지금처럼 일부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워주는 구조다.여기에 한 가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방법으로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도 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내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 복무 기간이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해당한다. 다만 장교나 부사관처럼 군인연금 적용을 받는 복무 기간이나 다른 공적연금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얼마나 유리한지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군 복무 2년 동안의 보험료 약 648만원을 추후 납부하고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445만원을 더 받게 된다. 낸 돈보다 두 배 이상을 돌려받는 셈이다.
노후 대비에 꽤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 22년 동안 전체 전역자 가운데 신청한 비율은 0.055%에 불과하다.
신청은 추후 납부 신청서와 병역증명서 등을 준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공단 홈페이지 접수로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청년층의 노후 불안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18~24세 청년은 67만8158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3%에 그친다.
부모가 자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시키는 18~19세 임의가입도 규모가 크지 않다. 임의가입자는 2021년 6551명에서 2022년 6696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4814명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5626명으로 다시 늘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가 별도 연금기금 없이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가입 기간과 납부 계획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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