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약 295만 명으로 상반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수검과 온라인 신청을 적극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약 390만 명 중 4월까지 24.4%만이 완료해 연말 수검인원 집중으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수검과 온라인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만 신청 가능하다.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하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75세 이상 고령자·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해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완료 인원 295만 명이 연말 운전면허시험장에 집중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잡이 예상된다”며 “상반기 수검과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 민원’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와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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