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서 사 오지 마세요"… 유명 진통제 '이브' 마약류 분류

최진원 기자 2025. 4. 1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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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행객이 일본 여행 시 구매했던 진통제 '이브'(EVE)에 대한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여행 기념품 등으로 많이 구매해왔던 '이브' 진통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브'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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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시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던 '이브'(EVE) 진통제에 대한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많은 여행객이 일본 여행 시 구매했던 진통제 '이브'(EVE)에 대한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최근 네이버 카페 등에서는 '이브 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돈키호테에서 이브 사 왔다가 검역에 걸렸다"며 "항정신성 성분이 포함돼있는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위서 작성하고 반납 폐기처분당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해당 약품과 유사한 제품인 '이브퀵' '순한 이브A'도 세관에 적발된다고 밝히며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부연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여행 기념품 등으로 많이 구매해왔던 '이브' 진통제도 포함된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 일부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라는 성분이 함유됐다. 이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브'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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