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에 비판 쏟아내…“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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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9일) SNS를 통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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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9일) SNS를 통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역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만료시까지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문언상으로나 합목적적 해석상으로나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정지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아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며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바람이 불기도 전인데 법원이 알아서 누워버린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러니 앞일이 걱정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면서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헌법 제84조와 관련하여 법조계와 수많은 학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고법이 마음대로 ‘헌법 84조’를 해석하며 심리를 미룬단 말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적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권력의 발 아래 납짝 엎드려버렸다"며 "오늘 사법부의 그릇된 판단은 어렵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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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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