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경찰 경고에 "잘 알겠다" 해놓고.. 다음날 바로 '스토킹'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2. 10.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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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구속·사진)이 지난해 스토킹과 관련한 경찰의 서면 경고에 "잘 알겠다"고 답해놓고 다음 날 바로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채널A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전주환을 고소하기 사흘 전인 지난해 10월 4일 처음으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피해 여성에게 351회에 걸쳐 불법촬영물과 협박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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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구속·사진)이 지난해 스토킹과 관련한 경찰의 서면 경고에 “잘 알겠다”고 답해놓고 다음 날 바로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채널A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전주환을 고소하기 사흘 전인 지난해 10월 4일 처음으로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전주환에게 문자 메시지로 서면 경고장을 보냈고, 전주환은 2시간 뒤 “잘 알겠다”,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전주환은 답장을 보낸 다음 날부터 다시 스토킹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여성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전주환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전주환은 풀려났다. 재범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 피해 여성에게 351회에 걸쳐 불법촬영물과 협박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 전주환을 체포한 경찰은 살인죄 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전주환이 보복살인 전에 저지른 스토킹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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