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매일 채썰기 연습 후 카톡 찍어 보내라".."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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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가 조리사를 상대로 업무 외 칼질 연습을 시킨 뒤 메신저로 확인을 받고 인격 모욕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중학교 교장에게 소속 지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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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우울감·불안 등으로 업무 어려워져
학교 영양사가 조리사를 상대로 업무 외 칼질 연습을 시킨 뒤 메신저로 확인을 받고 인격 모욕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중학교 교장에게 소속 지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은 A중학교 영양사가 같은 학교 조리사에게 지난해 1월부터 50일간 주말과 명절에 상관없이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확인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영양사는 다른 조리원 앞에서 조리사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영양사는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며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영양사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우울감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진료 결과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되고 증상이 지속돼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영양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A중학교에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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