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아내 스토킹한 50대 철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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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50대 남편이 출소 후에도 만나자는 연락을 지속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결국 다시 철창행 신세가 됐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전 아내 B(50)씨에게 "잠깐 통화할 수 있느냐"며 전화를 재촉하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B씨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2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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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50대 남편이 출소 후에도 만나자는 연락을 지속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결국 다시 철창행 신세가 됐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전 아내 B(50)씨에게 “잠깐 통화할 수 있느냐”며 전화를 재촉하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B씨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2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한 B씨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2019년 11월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 1월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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