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문다혜의 ‘7시간’…“인사불성 상태, 중형 가능성”
경찰 소환조사는 아직…만취 상태서 쫓겨나고 경찰 팔 뿌리치기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주차부터 신호위반까지 사건 당일 행적과 각종 위법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문씨가 사실상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문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는 결국 불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접촉 사고 외 불법 주차와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형량이 더 높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날 YTN 《뉴스나우》에 출연해 "CCTV에 나온 문다혜씨의 행동 양상을 보게 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는 객관적 지표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사불성 상태에 준하는 상태"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택시기사를)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으로 오인을 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는 완전히 만취했다는 반증이고 자신의 트렌치코트가 계속 땅에 끌려 있는데 그것도 인식을 못한 점, 비틀거리는 모습은 판례에서 인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대표적인 행동징표"라며 "과연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적용을 할지 지켜볼 대목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였다.
사고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 문씨는 불법 주차와 신호위반 정황도 확인됐다. 또 행인을 가까스로 피해가는 아슬아슬한 운전을 하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만취 상태서 술 주문하다 쫓겨나기도
문씨가 이태원 골목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교차로에서 접촉 사고를 내기 7시간 전인 4일 오후 6시57분께다. 그는 골목에 자신의 차량인 캐스퍼를 주차한 뒤 한 소고기 식당으로 들어갔다. 문씨는 식사를 마친 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일행과 술을 마셨고, 5일 0시40분께 세번째 술집에서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다. 문씨는 당초 남성 2명과 동행했다가 추가 술자리에서는 1명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번째 술집으로 가기 전인 0시30분께 들른 식당에서도 술을 주문했던 문씨 일행은 문씨의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쫓겨난 것으로 전해진다. 문씨는 점주가 '만취 손님은 안 받으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테이블을 내리치며 항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2시10분께 비틀대며 골목을 내려 온 문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홀로 탔다. 다른 차량을 착각해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CCTV 영상에 담겼다. 문씨가 차량을 세워둔 곳은 황색 점선이 표시된 이면도로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7시간 가량 불법 주차한 문씨는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문씨는 좁은 골목을 빠져 나오며 길가에 서 있던 행인들을 가까스로 피해가기도 했다. 큰 도로로 내려온 문씨 차량은 '우회전' 표시가 된 2차로에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는 데도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했다. 가까스로 교차로를 통과한 문씨 차량은 2시51분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차로에 있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후 문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기도 했다.
文·다혜씨 침묵…조국 "잘못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재임 시절인 2018년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에 빗댔던 문 전 대통령은 딸의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씨의 전 남편인 서아무개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도 곤혹스런 상황 속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표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시점이 되면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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