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모비스가 3월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와 처분에 관한 안건을 다룬다.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등으로 자사주 처분에 대한 요구가 커진 가운데 이에 대응할 탄력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자사주 50만주 처분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17일 주주총회에서 제8호 의안으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다룬다. 의안에 따르면 기보유 자사주 155만5800주 중 105만5800주를 남기고 50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기보유 자사주 규모는 8043억원(2월27일 종가 51만7000원 기준)이며 소각 규모는 2585억원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월25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현대모비스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이달 중순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보유 자사주는 3차 상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사들에게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모비스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반영한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기간이 앞으로 1년6개월 남은 가운데 주총에서 이사회가 밝힐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모비스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상법 개정 시행으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이 변경돼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의 기준은 총주주환원율(TSR) 30%+ 충족이다. TSR 30%+에서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주총 결의에 따라 자사주 50만주를 소각하면 자사주 비율이 1.7%에서 1.2%로 감소한다. 잔여 자사주 보유 기간과 처분 기간 모두 3월17일부터 2027년 주총일까지로 예정됐다.

지난해 6217억 자사주 소각
현대모비스는 2024년 11월 2025~2027년 주주환원 정책으로 TSR 30%+ 달성을 밝혔다. 목표 내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조16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전개했으며 이 중 6217억원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됐다.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4145억원(156만주)으로 상반기 3045억원, 하반기 110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11월에는 기보유 자기주식 2072억원(70만주)를 소각했다.
경영성과금 지급에도 자사주가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632억원, 12월 169억원을 비롯해 올해 2월 1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임원들에게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올해 자사주 계획은 이사회에서 검토된 이후 시행된다. 기존과 같이 자사주 매입·소각 또는 기보유 자사주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TSR 30%+를 달성하기 위해 배당 또는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다만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규모는 경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은 TSR 30%+ 기준으로 탄력적인 시행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주주환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규석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초 CEO 레터를 통해 "2025년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TSR 30%+를 준수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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