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극·살해… 경남 흉악 범죄자 엄벌 잇따라

재판부, 살인미수범에 징역 17년
‘무기징역’ 살인범 항소하자 기각
“고귀한 생명 침해… 죄책 무겁다”

‘사천 아파트서 인질극’, ‘통영 내연녀 남편 살해’, ‘거제 컨테이너 2명 살해’ 등 도내에서 발생한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23일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2시께 사천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 특공대와 4시간여간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흉기를 손으로 막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자신과 관계를 정리하려는 데 격분해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및 감금 등)로 50대 B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통영에서 내연녀 주거지를 찾아 무방비 상태이던 그의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내연녀를 끌고 나와 차에 태운 뒤 대구와 경북 영천까지 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전과가 10회에 이르며, 살인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제의 한 컨테이너에서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C씨는 지난해 5월 거제시 한 공장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과 직원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 격분해 둔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C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 피해자 위로금 명목으로 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18년형은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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