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 감방 갔다왔어"…전통시장 떨게 한 'A 지명수배자'

김민수 기자 이기범 기자 2024. 10. 8. 0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옥에 다녀왔다'고 위협하며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30일 50대 후반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A 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전통 시장의 여러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한 달 동안 주변을 수색·탐문했으며, 순찰 중 A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2년 복역…업주 협박하며 무전취식, 종업원들과 다퉈
일대 음식점 업주 불안감 호소…한 달간 수색 끝에 검거
ⓒ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수 이기범 기자 = '감옥에 다녀왔다'고 위협하며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30일 50대 후반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A 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전통 시장의 여러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감옥에 다녀왔다"며 음식점 업주를 위협했다.

A 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하반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식당 종업원과 다퉈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A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가 그 대상자가 되며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한 지명수배를 말한다.

경찰은 약 한 달 동안 주변을 수색·탐문했으며, 순찰 중 A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