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일몰 없애 상시화 … 278개 조세지출 재정비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2026. 7.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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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주기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해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중산·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상시화되면 가입자들은 제도 종료에 대한 우려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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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 필요성·효과 따져
상시 전환·재정 지원 변경

정부가 그동안 주기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해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 작업을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 초 전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세지출은 278개 항목,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는 59건으로, 감면액 전망치는 4조9000억원 규모다. 기존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을 중심으로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했지만 올해는 사업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상시 제도로 전환하거나 조세 지원 대신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중산·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이다. 연 300만원 한도로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상시화되면 가입자들은 제도 종료에 대한 우려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재정 보조금이 직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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