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현진 돌덩이로 가격한 중학생, 정식 재판행…檢 "특수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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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내려찍는 등 폭행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15세 중학생 A군을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0차례 이상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범행으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사흘간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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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내려찍는 등 폭행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15세 중학생 A군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군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경우 감호소에서 구금 치료를 받게 되며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한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0차례 이상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범행으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사흘간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도 A군의 범행이 정치적 동기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군을 소년부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긴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자 그에게 지갑을 던졌으며 마약 투약 혐의 영장 기각 결정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가던 배우 유아인에게 커피를 던지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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