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난 30대 女…외국인 여성 흉기로 찌르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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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같은 건물에 살던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외국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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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같은 건물에 살던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외국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소음 때문에 화가 나 흉기를 든 채 프랑스 국적의 20대 여성을 향해 "시끄럽다"며 다가갔다. 이후 또 다른 프랑스 국적의 20대 여성에게도 흉기 협박을 했으며 급기야는 벨기에 국적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했다.
재판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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