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된 딸, 엄마는 44년을 찾아헤맸다…“국가도 불법입양에 책임”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0.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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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딸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44년간 찾아헤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종 아동이 가족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외로 입양된 사례 중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실종된 딸 신경하씨의 모친 한태순씨와 시민단체 아동권리연대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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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당시 6세인 딸 잃어버려…7개월만에 해외입양
모친 한태순씨 등 가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실종아동 해외입양 피해자인 한태순 씨가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잃어버린 딸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44년간 찾아헤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종 아동이 가족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외로 입양된 사례 중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실종된 딸 신경하씨의 모친 한태순씨와 시민단체 아동권리연대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씨 가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및 인도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외 입양이 진행되도록 일조했다"면서 "원고들의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론 치유받을 수 없을만큼 깊고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아동을 보호했던 영아원, 입양 기관 등은 보호자를 찾기위해 노력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았다"면서 "미아에 대한 성급한 해외 입양 알선으로 아동을 출국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종된 아동의 원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진행했던 산업화된 해외 입양의 역사"라면서 "아동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모친 한씨는 "44년만에 딸을 미국에서 찾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국가는 멀쩡한 부모를 두고 찾아주지도 않고 고아로 둔갑시켜서 해외로 입양을 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면서 "천인공노할 일을 묵과한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아동)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씨의 딸인 신씨는 1975년 당시 6세의 나이로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다. 신씨는 실종으로부터 약 2개월만에 입양 기관으로 인계돼 7개월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모친인 한씨와 가족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장 44년간 신씨를 찾아헤맸다. 결국 한씨와 신씨는 입양된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 단체 '325캄라'를 통해 2019년에야 재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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