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이 1년간 4000건 수술"…대리·유령수술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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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3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졌다.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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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원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의사는 혼자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해당 의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한 수술도 1384건에 달했다. 같은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았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희승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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