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정부가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합니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합니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합니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합니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