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사 골수검사' 공개변론‥"의사만 가능" vs "간호법 취지 역행"

조희원 2024. 10. 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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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병원 재단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골수검사는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간호사가 시행 가능한 진료보조행위로 보더라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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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병원 재단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은 해당 병원 소속 전문간호사들에게 골막 천자, 골수 흡인, 골수 생검 등의 '골수 검사'를 시켰다가 지난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골수검사는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간호사가 시행 가능한 진료보조행위로 보더라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개정 간호법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행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최근 제정된 간호법은 임상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건복지부령이 마련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산병원 측은 "골수검사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초래될 위험이 거의 없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인력이 골수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본 2심의 판단은 전문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개변론을 마무리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발전, 조화가 무엇인지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은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건 이번이 4번째로, 2022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26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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