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금지법’에 고용부 “산업계 영향 커...신중히 검토해야”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9.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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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않으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계약까지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도 "산업구조의 변화 및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포괄임금제의 전면적 금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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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임금계약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면서 일정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지급 방법이다. 이는 크게 정액급형 포괄임금제와 정액수당형 포괄임금제로 구분된다. 전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두고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손을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않으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계약까지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포괄임금제는 주52시간 제도 및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는 환경 하에서 위법소지를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폐지 시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부도 “산업구조의 변화 및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포괄임금제의 전면적 금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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